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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36』 피고인은 2015. 5. 1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를 진행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출발할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잡아 이를 막자, 오토바이 가속기 손잡이를 잡아 당겨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면서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상해하였다.

『2015고단1982』 피고인은 2015. 6. 25. 05:10경 고양시 일산서구 F빌라 다동 앞길에서 부부싸움을 한 후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에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행패소란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찰관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 순찰차인 J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일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2015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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