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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12:25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문 구독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이웃에 살면서 왜 우리 신문을 안 봐, 씨 발, 무조건 신문 봐”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볼펜과 메모지를 꺼내

어 다른 출동 경찰 관인 순경 F에게 “ 야 임 마, 너는 이름이 뭐야 ”라고 말을 하고 불펜으로 위 F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고,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옆으로 밀어내자 갑자기 머리로 위 E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21』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12:20 경 문경시 G에 있는 ‘H 슈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I(47 세) 이 우측 통행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과 벽 사이로 진행하면서 오토바이의 손잡이끼리 살짝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서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가지고 있자 위 H 슈퍼 앞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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