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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싸대기 한대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찰관 G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시비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G를 밀치고, 이에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 F를 향하여 “너는 뭐냐,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하냐”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F를 밀쳐 폭력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업주 상대 수사)

1. CCTV 저장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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