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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마트(풍산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위 사실을 목격한 일산경찰서 경찰관 경위 D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의 사실로 음주운전 의심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임의동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경찰차에 승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움켜잡아 경찰관 손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찰관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D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목 부분을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5경 일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음주측정을 하고, 경찰관 F이 작성 후 서명날인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의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오른손으로 잡아 구긴 다음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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