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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오락실 업주들이 피고인이 잃은 돈의 10~20% 정도를 돌려주기에 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항, 나 항 및 같은 다 항 중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 2의 각 죄, 판시 제 2 항 중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1 내지 1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다 항 중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3, 4의 각 죄, 판시 제 2 항 중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19 내지 2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의 다 항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5, 6의 각 죄, 판시 제 2 항 중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23 내지 3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부산의 여러 곳에서 각자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범행의 공범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범행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위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오락실에 간적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는 번의하여 항소 이유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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