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9.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03:43 경 원주시 중앙로 40에 있는 쌍용 회관 앞 도로부터 원주시 중앙로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