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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21:00 경 양산시 상북면 반 회서 6길 9에 있는 유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계 리에 있는 새 진흥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주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았고, 그 전에 2014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전과 동일시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도 3 번째인 점, 그리고 그 처벌 일시 및 위반 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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