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29.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구미대로 166 홈 플러스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순천 향병원 방면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모 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G( 여, 40세) 운전의 H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라 세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있는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