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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6』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화 악리 산 69 화 악 삼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 1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 을린 한 채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던

E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93,3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2575』 피고인은 2017. 6. 13. 22:00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 3 가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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