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30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구월 4 동 주민센터 쪽에서 구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 왼쪽 옆면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액 티 언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액 티 언 승용차 앞 범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 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 휀더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1,306,6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6,585,2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0,9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봉고 화물차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3,598,72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수리 비 명세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