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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28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908,269원 및 그중 14,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G과 ① 2000. 11. 16. 보증금액을 28,134,000원, 보증기간을 2000. 11. 21.부터 2005. 11. 21.까지로 하는, ② 2001. 12. 24. 보증금액을 3,000,000원, 보증기간을 2001. 12. 24.부터 2004. 12. 24.까지로 하는, ③ 2004. 5. 15. 보증금액을 2,394,000원, 보증기간을 2004. 5. 15.부터 2024. 5. 15.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G이 위 각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보증 하에 임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1,260,000원, 3,000,000원, 2,66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 9. 29. 임진농업협동조합에 30,326,909원, 3,067,767원, 2,708,69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2015. 8. 5. 당시 합계 67,816,539원(대위변제잔액 28,026,512원 지연손해금 등 39,790,027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에 2015. 8. 6.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라.

G은 2013. 8. 19. 사망하였고, G의 가족으로는 자녀들인 B(개명 전 이름 ‘H’, 이하 ‘B’이라 한다), F, I가 있는데, B, F, I의 상속포기신고가 2013. 10. 2. 수리됨에 따라(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518) G의 손자녀들인 피고 A, D(피고 D은 G이 사망한 후인 J 출생했으나 G 사망 당시 태아였기 때문에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이 각 1/2 지분 비율로 G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마.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6. 7. 7. 수리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215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중 그 상속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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