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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68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24,277,640원 및 그 중 9,08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망 G(2015. 2.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① 2001. 7. 11. 보증금액을 47,700,000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② 2001. 7. 11. 보증금액을 4,450,000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7년으로 하는, ③ 2001. 12. 11. 보증금액을 4,700,000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④ 2002. 4. 22. 보증금액을 3,300,000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7년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각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보증 하에 가평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60,15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5. 11. 25. 가평군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2016. 6. 1. 당시 105,203,110원(=대위변제잔액 65,842,519원+지연손해금 등 39,360,591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피고 A는 망인의 처로서, 피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4,277,640원 및 그 중 9,083,213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은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6,185,093원 및 그 중 6,055,475원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한정승인 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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