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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5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9,761,847원 및 그 중 27,577...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B과 ① 1999. 4. 9. 보증금액을 16,000,000원, 보증기간을 1999. 4. 9.부터 2001. 4. 9.까지로 하는, ② 1999. 6. 2. 보증금액을 10,000,000원, 보증기간을 1999. 6. 2.부터 2001. 6. 2.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이 위 각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보증 하에 성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9. 4. 9. 16,000,000원, 1999. 6. 2.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그 각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2. 9. 9. 성산농업협동조합에 16,412,163원과 11,165,70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2015. 5. 28. 당시 합계 79,761,847원(대위변제잔액 27,577,864원 지연손해금 등 52,183,983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에 2015. 5. 29.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B이 2015. 4. 7.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C, D, E, F, G와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그 지분별로 상속하였는데, 2015.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5느단367호)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5느단366호)이 각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79,761,847 및 그 중 27,577,864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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