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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1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C은 43,269,387원 및 그 중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B과 ① 2001. 12. 6. 보증금액을 14,800,000원, 보증기간을 2001. 12. 6.부터 2006. 12. 6.까지로 하는, ② 2001. 5. 30. 보증금액을 50,000,000원, 보증기간을 2001. 5. 30.부터 2006. 5. 30.까지로 하는, ③ 2003. 6. 2. 보증금액을 27,000,000원, 보증기간을 2003. 6. 2.부터 2005. 6. 1.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이 위 각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보증 하에 ①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4,800,000원을, ② 한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③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그 각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① 2005. 5. 24.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16,932,920원을, ② 2005. 5. 31. 한림농업협동조합에 52,979,335원을, ③ 2005. 7. 29.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29,240,55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2015. 7. 5. 당시 합계 158,654,418원(대위변제잔액 64,102,141원 지연손해금 등 94,552,277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에 2015. 7. 6.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B이 2014. 4. 11.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선정자 C, D, E, F과 피고(선정당사자)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그 지분별로 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2015.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2015느단455호로 위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은 위 구상금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3,269,387원 15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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