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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5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558,786원 및 그 중 8,4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D과 ① 1998. 11. 13. 보증금액을 30,000,000원, 보증기간을 1998. 11. 19.부터 2013. 11. 19.까지로 하는, ② 2000. 10. 6. 보증금액을 30,000,000원, 보증기간을 2000. 10. 6.부터 2005. 10. 6.까지로 하는, ③ 2001. 6. 29. 보증금액을 3,960,000원, 보증기간을 2001. 6. 29.부터 2008. 6. 29.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D이 위 각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보증 하에 애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8. 11. 19. 30,000,000원을, 2000. 10. 6. 30,000,000원을, 2001. 6. 29. 3,96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그 각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 7. 20. 애월농업협동조합에 3,792,941원과 20,000,000원, 그리고 4,288,62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2015. 8. 30. 당시 합계 58,676,359원(대위변제잔액 25,252,757원 지연손해금 등 33,423,602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에 2015. 8. 31.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D이 2014. 12. 31.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그 지분별로 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2016.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2015느단895호로 위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9,558,786원(58,676,359원 x 1/3) 및 그 중 8,417,585원(25,252,757원 x 1/3)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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