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305,215원 및 그 중 64,867,828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피고와 ① 2001. 11. 19. 보증금액을 18,000,000원, 보증기간을 2001. 11. 19.부터 2006. 11. 19.까지로 하는, ② 2002. 10. 14. 보증금액을 12,000,000원, 보증기간을 2002. 10. 14.부터 2005. 10. 14.까지로 하는, ③ 2004. 2. 3. 보증금액을 16,200,000원, 보증기간을 2004. 2. 3.부터 2006. 2. 3.까지로 하는, ④ 2004. 3. 3. 보증금액을 18,000,000원, 보증기간을 2004. 3. 3.부터 2006. 3. 3.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보증 하에 남제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1. 11. 19. 18,000,000원을, 2002. 10. 14. 12,000,000원을, 2004. 2. 3. 16,200,000원을, 2004. 3. 3. 18,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그 각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 1. 19. 남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 18,740,748원과 13,073,491원, 그리고 17,629,786원과 19,462,45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2015. 10. 5. 당시 합계 154,305,215원(대위변제잔액 64,867,828원 지연손해금 등 89,437,387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에 2015. 10. 6.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