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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42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C 공장용지 1,964㎡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D 임야 1,10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E 임야 486㎡(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7억 원 계약금 : 1억 원(계약시 지불) 잔금 : 6억 원(2016. 7. 29. 지불) [ 특약사항 ]

1. 잔금시에는 모든 은행 부채는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이전한다.

2. 잔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3. 공사기간은 2개월로 한다.

4. 계약 즉시 공장은 사용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D 토지, E 토지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 준다.

6. 은행, 대출금이 안될 시에는 원인 무효로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D 토지, E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2016. 7. 28.까지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액체비료제조를 위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말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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