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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543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67,8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 납부일정(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70,800,000원, 중도금 106,200,000원, 잔금 177,000,000원 제2조[소유권이전] 1) 소유권 이전은 토목공사와 풀빌라 건축공사 준공 후 이전 예정이며 준공일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원고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 18%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기간 별로 차등화하여 적용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3)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풀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본조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의 연체요율을 위약금으로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환불한다. 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경기 양평군 D건물 중 E(이하 ‘이 사건 풀빌라’라 한다

)를 354,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6. 5. 20. 3,000,000원, 2016. 5. 26. 67,800,000원, 중도금으로 2016. 9. 1. 106,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23. ‘D의 공사가 지연됨을 사과하고, 2018. 4. 이내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8. 4. 26. 준공예정일을 2018. 6.로 예정하는 공사계획이 담긴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라. D은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9. 6.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준공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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