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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7구단8077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외 59필지 8,407㎡ 일대 B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정비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9. 1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까지로 정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지층에서 E다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던 자로서 피고와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4. 14. 피고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1. 4. 16.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1차 재결신청 청구’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5. 3. 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 영등포구청장은 2015. 3.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2. 17. 피고에게 수용재결의 신청을 다시 청구 이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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