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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7구단81611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가산금에 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7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외 59필지 8,407㎡ 일대 D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정비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9. 1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까지로 정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와 남편 E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영등포구 F 대 103.8㎡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2/16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서 2010. 2.경 진행된 분양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그 무렵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후에도 피고는 2015. 8. 20.부터 2015. 9. 18.까지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거쳤으나 원고와 E는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 ,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2. 7. 피고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1. 2. 8.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1차 재결신청 청구'라고 한다

. 마. 피고는 2015. 3. 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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