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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0 2015가단782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와 피고 A는 부부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19. 피고 A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22.부터 2014. 4. 21.까지로 하고, 월 차임은 2013. 6. 22.부터 수령하기로 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3. 4. 19.부터 2013. 5. 2.까지 위 보증금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펜션 영업을 위한 시설을 하고 펜션을 운영하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원고는 2015. 4. 30.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2015. 5. 1.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검사를 마쳐준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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