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A, B 명의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2015.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23.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 8.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85만 원(매월 30일 지불)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 8.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5.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5. 2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테니 2015. 6. 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5. 5. 26.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 A은 2015.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금제569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다가 마지막으로 2014. 8. 18.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갱신되었는데, 원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5. 5. 26. 통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5. 8. 18.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