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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7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2. 18:4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동 801호 피해자 D(57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였던 일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 야 씨 발 새끼야 문 열어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신발장이 있는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욕을 하는 등 사실상의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를 살펴본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 현관문 안 신발 놓아두는 곳까지 들어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 제가 문을 살짝 열어 봤는데 그 젊은 사람이 문을 잡아당겨서 저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다시 힘으로 문을 안으로 잡아당겨서 걸어 잠그고, 아내에게 경찰에 신고 하라고 말을 했어요.

(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저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힘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겨서 겨우 잠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던

E,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아내가 집에 들어 오라고 피고인을 도발함에도 피고인이 들어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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