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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734 (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86 세) 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로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고 10년 간 연락 없이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6:40 경 김포시 D, 2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손과 몸으로 밀어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넘어뜨려 엘리베이터 옆 벽 모서리에 피해자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피해 자가 친척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갈취하니 피해자가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누른 후 구석에 숨기를 반복하였다.

③ 피고인은 여러 차례 초인종 소리를 듣고 그때마다 현관문 안에서 바깥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고 경비 E에게 현관문 밖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는 현관문 앞으로 와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시아버지가 왔다고

알려 주었다.

④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 냈다.

⑤ 피해자는 현관문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현관문을 잡아당겨 닫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문고리를 놓치고 뒤편에 있던 엘리베이터에 등을 부딪히고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불명확한 점, 피고인과 목격자 E가 그와는 배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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