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07: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 안전 고리를 걸고 문을 열어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전 고리 건 문을 열자, 손으로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안전 고리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전 고리를 부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얘기하기 전에 칼을 숨긴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다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였고, 강제로 현관문 안전 고리를 부순 다음 집에 침입하여 칼을 가방에 넣으면서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릴 것을 염려하여 공개된 장소인 바깥으로 나가자고 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