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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29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91]

1. 피고인은 2018. 5. 9. 20:51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철제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를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2 층 현관문 앞에 간 뒤,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21:34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철제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를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2 층 현관문 앞에 간 뒤,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9. 23:17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철제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를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2 층 현관문 앞에 간 뒤,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3695]

1. 2018.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9:30 경 서울 동작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집주인인데 공사문제로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 문을 열어 보라.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약 30cm 정도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을 확 열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 혼자 있냐.

여기 남자는 몇 시에 들어오느냐.

내가 밑에서 남자 소리를 듣고 왔으니 확인을 해보겠다.

내가 옆 집 사람과 해결할 일이 있는데 벌금이 나왔다.

징역도 살다 나올 수 있는데, 다 총을 쏴서 죽일 것이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21:4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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