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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0]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12. 25. 23: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 소재 체육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10] 피고인은 2018. 3. 4. 19:0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8 고단 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12. 25. 자 범행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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