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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6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03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14:3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봉고 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328』 피고인은 2016. 6. 20.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시흥시 정왕동 소재 방일 해장국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2506 부대 앞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10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2328) 중 일부 진술 기재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가입 조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과 1999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음주 운전 ㆍ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외에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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