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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고단37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02』 피고인은 2016. 9. 22. 09:1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01-22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01-24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III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 고단 3919』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9:56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650 ' 진로 발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원시동 786 공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54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15:55 경 안산시 단원 구 별 망로 594 주식회사 진로 발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원시동 778-2 공단 삼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I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2016 고단 3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D), 보험 개발원 연계 조회( 보험 가입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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