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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3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8. 3.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301』

2. 피고인은 2018. 8. 25. 00: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사택 H 동 주차장에서 E SM7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2018 고단 3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두 번째 범행의 경우 운전거리 짧음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선처의 여지가 없음, 혈 중 알콜 농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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