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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고단24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9.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2437]

1. 2017. 12. 7.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21:45 경부터 21:5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2번 길 14 근처 도로부터 수원 구 금곡로 137, 휴먼 시아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90]

2. 2018. 3. 1.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179( 고천동)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위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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