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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2: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강매 지하 차도 입구를 자유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2 차로 쪽으로 밀려 회전하면서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9 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6 세) 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불상 시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22 경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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