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 상업고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문 정 삼거리 방면에서 옥천 톨 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34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면 부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뉴 파워 트럭의 후면 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