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위에 의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연립 402호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은 2007. 9. 13. F과 사이에, 피고 B이 F에게 서울 서초구 G외 3필지 지상 연립주택 제402호 및 서울 서초구 H 대 232㎡ 중 30평(이하 위 402호를 ‘E연립 402호’라 한다
)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F의 장모인 I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 B과 F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007. 9. 17. F이 E연립 402호의 대지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추후 위 비용을 피고 B이 F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F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F은 2007. 9. 29. E빌라 402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빌라의 건축 및 103호의 소유권이전 1) 원고는 2002. 3. 23.경 서울 서초구 J, K, L, M, N 및 O 대지의 소유자들인 P 외 3인과 사이에, 원고가 위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빌라 1동 1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공사대금 55억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3. 9월경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였다.
2) 이 사건 빌라 중 103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빌라 103호’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03. 9. 24. P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P 등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머4298호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사건에서 2008. 6. 10. 원고와 P 사이에 ‘P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103호에 관하여 2002. 3.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4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5. 3. 10. 이 사건 빌라 103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