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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나20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301호의 소유자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 402호의 소유자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빌라 301호의 욕실 천장에서 2015. 6.경부터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빌라 402호의 욕실에서 발생한 균열 및 방수처리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빌라 301호의 욕실 및 주방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빌라 402호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 301호가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합계 4,545,000원(= 욕실 전등 교체비용 40,000원 누수 검사비용 150,000원 욕실 공사비용 2,015,000원 도배, 문짝 공사비용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 1,240,000원 1년 동안의 차임 수익 상실 금액 600,000원 교통비 300,000원 4일 동안의 모텔 숙박비용 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빌라 402호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누수가 이 사건 빌라 402호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손해금은 이 사건 빌라 301호의 노후한 내부를 새로이 리모델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위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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