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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1』 피고인은 2012. 3. 20. 울산시 남구 B 피해자 C(47 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 전화하여 “ 경주 문 산공단 내 식당 공사를 하는데 주방 환기 설비를 납품 하면 공사 완료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방 환기 설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주방 환기설비 1 세트 (180 만 원), 송풍기 2대 (37 만 원), 닥트 200개 (160 만 원), 디 퓨즈 200개 (60 만 원), 마진 10% (437,000 원) 등 합계 4,807,000원 상당의 주방 환기 설비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 정 342』

1. 피고인은 2012. 2. 1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건축 자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피브이시 파이프 (100 밀리)

10개 등 34가지 품목의 건축 자재를 금 755,662원에 매입하겠다, 그 대금은 2012. 2. 20.까지 반드시 지급하겠으니 먼저 자재부터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별지 물 품목록 기개와 같이 34가지 건축 자재 시가 합계 755,662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엘스 엘 파이프 (20 밀리)

1 롤 등 10가지 품목의 건축 자재를 288,519원에 매입하겠다, 먼저 자재를 주면 대금은 2012. 2. 20.에 반드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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