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3 2018고정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0:17 경, 진주시 C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건축자 재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유로 폼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앵 클 3개를 자신이 운행하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영수증 제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품 중 유로 폼에 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앵 클 3개에 관하여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유로 폼과 앵 클 3개에 관하여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