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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3 2018고정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0:17 경, 진주시 C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건축자 재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유로 폼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앵 클 3개를 자신이 운행하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영수증 제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품 중 유로 폼에 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앵 클 3개에 관하여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유로 폼과 앵 클 3개에 관하여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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