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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8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울산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259호의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3]

1. 피고인은 2017. 2. 22. 12:40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부산 대 양산 캠퍼스 전철역 맞은편 노상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인 D 화물차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호스와 펌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연료 통 안에 있던 용량을 알 수 없는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경유를 미리 준비한 통에 옮겨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8:00 경 양산시 E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축자 재인 서포트 2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8. 19:00 경 양산시 H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축자 재인 서포트 2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8. 19:30 경 양산시 J에 있는 K 구역 노상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L 소유인 M 덤프트럭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호스와 펌프를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의 연료통 안에 있던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경유 20ℓ를 미리 준비한 통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91] 피고인은 2017. 1. 12. 15:30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신주 4길 8에 있는 ' 양산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카고 트럭을 발견하고 위 트럭의 연료탱크에 저장된 경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트럭에 접근한 뒤, 위 트럭의 연료탱크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호스를 이용하여 연료탱크에 저장된 경유를 15ℓ 크기의 플라스틱 사각 통에 옮겨 담아 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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