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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노517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 품( 앵글 및 전동 블라인드) 을 철거한 당일에 피해 자가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사무실에 있던 물건을 모두 다 치우고 본건 피해 품만 사무실 안쪽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내용, 피고인이 반환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절취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물건들을 철거하여 반출할 때 절취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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