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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5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의 직원이었던 자로, 2016. 12. 경 ㈜C 의 대표가 구속되는 등 현장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에서 보관 중인 건축 자재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1. 19. 제주시 D에 있는 ㈜C 야적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C 소유의 유로 폼( 규격 6012) 301개를 트럭에 싣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4.까지 위 ㈜C 야적장에서 16회에 걸쳐 거푸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건축자 재인 유로 폼, 인코너, 써 포트 등 시가 합계 26,37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G, H 지출 품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I 이용 관련 및

4. 4. 범행 일자, 횟수 변경)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7. 2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8. 21. 피해자 회사 앞으로 2,34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 액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을 팔아 스포츠 토토 도박에도 사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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