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6:18 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 남, 34세) 가 관리하는 주택공사현장에서 시가 6만원 상당의 철 재 맨홀 뚜껑을 끌고 다니는 유모차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