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가지는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85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채권 443,861,698원 중 85,835,928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차용일 2013. 8. 1.,차용원금 7,500만 원, 변제기 2013. 8. 31., 지연이율 연 20%.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85,835,928원(그 중 원금은 8,500만 원)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2013. 10. 11.자 2013타채15139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85,835,928원 및 그 중 8,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8. 1. B로부터 변제기를 2013. 8. 31.,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하여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비용 부담 하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751호)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가 B에게, 2013. 9. 5. 1,000만 원, 2013. 9. 13. 2,000만 원, 2013. 9. 16. 3,000만 원, 2013. 9. 17. 1,000만 원, 2013. 10. 14. 5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