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6366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가지는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85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채권 443,861,698원 중 85,835,928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차용일 2013. 8. 1.,차용원금 7,500만 원, 변제기 2013. 8. 31., 지연이율 연 20%.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85,835,928원(그 중 원금은 8,500만 원)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2013. 10. 11.자 2013타채15139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85,835,928원 및 그 중 8,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8. 1. B로부터 변제기를 2013. 8. 31.,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하여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비용 부담 하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751호)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가 B에게, 2013. 9. 5. 1,000만 원, 2013. 9. 13. 2,000만 원, 2013. 9. 16. 3,000만 원, 2013. 9. 17. 1,000만 원, 2013. 10. 14. 5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