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큰들 영농조합법인(이하 ‘큰들’이라 한다)에 대한 액면금 270,0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3. 2. 20. 그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93호로 큰들의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270,000,000원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3. 2. 22. 제3채무자인 삼성에버랜드에 송달되었다.
나. 이에 큰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9237호로 270,000,000원을 가압류해방금으로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3042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6. 14. C과 큰들 사이에 작성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2년 제359호)에 승계집행문을 받은 다음,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6736호로 큰들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270,000,000원)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9. 13. 채무자인 큰들에, 2013. 9. 2.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각 송달되어 2013. 9. 24.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큰들과 위탁구매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면서 큰들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등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2013. 5. 14. 큰들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전부를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3. 5. 16.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큰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증서 2013년 제93호)에 기하여 2013. 5. 16. 이 법원 2013타채671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