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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3가단6365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B(주민등록번호 :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2013. 9. 24.자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3년 제85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443,861,698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위 D의 배우자는 B(C,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3623호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이다.

피고와 B은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5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150만 원(1년분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임대차기간은 2011. 12. 23.부터 2013. 12. 22.까지로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2013. 10. 18. 이 법원 2013타채151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위 D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중 20,515,380원의 반환채권(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13.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에 있어 그 임대차보증금은 위 D가 마련한 것이어서 그 반환채권은 D의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에 응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D의 처 B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

(그 외 동시이행항변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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