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013. 9. 24.자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3년 제85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443,861,698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위 B의 배우자이다.
원고와 소외 C(관련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3650호 사건의 피고이고 동 사건의 원고는 본 사건의 피고이다)은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105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150만 원(1년분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임대차기간은 2011. 12. 23.부터 2013. 12. 22.까지로 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2013. 10. 18. 이 법원 2013타채151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위 B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중 20,515,380원의 반환채권(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13.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이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3650호 사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피고의 채무자인 B가 아니고 원고이고 위 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