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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9.18 2015가단853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타배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1) C은 2009. 11. 12. 이천시 D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그린씨앤아이개발(이하 ‘그린씨앤아이개발’이라 한다

)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1. 3. 8. C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일부 지분을 이전받아 2010. 12. 23.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122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타채877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22. 그린씨앤아이개발에 송달되었다

(원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 외 8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발령되었다가, 그 후 제3채무자를 E 외 8인에서 그린씨앤아이개발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고, 2013. 11. 22.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위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인 그린씨앤아이개발에 송달된 것이다). 다.

F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F은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203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합395호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605,684,931원 이하 F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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