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0:30경 나주시 노안로 486 노안역 앞 도로에서, 나주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사 C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선배인 D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내가 세금 낸 것으로 먹고 살면서 서민들을 괴롭히냐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라는 등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못하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경사 C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8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