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05:0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2동 501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여자친구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후 창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뒤에 있는 창문의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4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