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8. 10. 02:1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소재 경리단 사거리 도로를 번호 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리단 사거리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위 택시 뒤 범퍼 등에 수리비 933,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2: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로 확인되어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사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손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도주를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이의 가슴을 밀치고, 수 회에 걸쳐 “mother fuck you”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이를 밀치고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경찰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1조(운전 중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