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가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며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주어 보내자, 112 순찰 근무 중 잠시 파출소에 들어와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택시기사를 보냈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 D의 가슴을 양쪽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112 순찰 및 파출소 내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경위 D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8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